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만 되어 있다면 아직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그 제소명령 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