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지 오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지네 집에 가압류등기가 된지 오래 됐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으면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만 되어 있다면 아직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 그 제소명령 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