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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말소할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나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들이 그 다음 소송등 절차를 취하는데, 만약에 돈을 받는 다음 절차를 하지 않고 계속 가압류를 둬도 가압류등기가 계속 살아 있는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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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본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제소명령에도 제소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취소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야 등기가 말소되지 오랜기간이 지난다고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