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조용한저빌106
조용한저빌10624.04.12
가압류된 재산을 상대방이 추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https://a-ha.io/questions/4fb5b54770fb0076a7f2c6ce3002eaae
위와 같이 질문을 남겼는데, 피고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소송 청구금을 낼 수는 없다면
원고가 가압류 신청한 재산을 빨리 처분해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

가압류한 재산을 추심하지도 않고 있으면 지연이자만 계속 발생할텐데 피고는 가압류한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추심을 빨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피고에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말그대로 임시적으로 일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안 소송 신청 을 하게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규상 원고가 가압류 재산을 신속히 처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이며, 가압류 자체로는 원고에게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절차일 뿐, 가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고는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로서는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와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분할상환, 가압류의 일부해제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책임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고와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