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의료비자료제공동의 질문입니다
저는
외래의료비지원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배우자를 같이 의료비지원받게끔 정보제공 동의할려고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복지에 무지해서리.. 부모님도 넣을수있다는것을 이제야알았습니다
어머니(64년생, 주부), 아버지(52년생, 자영업)
두분 다 제 밑으로 넣을수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안가실경우 부모님 싸인이 적힌 동의서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님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모님이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배우자는 따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경우이며 부모님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등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라서 어머님 불가하실겁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건강보험으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