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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도 있던데 제목만 보아서는 전월세를 올리는것을 상한제를 두는거 같은데.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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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전월세 상한제인 5%만 올릴수있고 일반임대인들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상한제에 해당되고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5%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상한제라는 용어를 가진 제도는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없고 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 까지 밖에 못올리는 내용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 중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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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한 전윌세 상한제는 우월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우려에 대한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정 취지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거주 기본기간을 2년으로 할 때 2년 후 재계약시에 5%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무분별한 계약거부권 역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 3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가격을 많이 올릴 경우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정부가 요율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연장을 통지할 경우 임대인은 환산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는게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이는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재계약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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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의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임대 계약의 재계약 시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대 계약이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 상승율을 년5%로 제한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를 통해 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인계해도 전월세상한제는 적용되며 무조건 5%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초과 인상하는 것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되고임차인은 5%초과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임차인이 항상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2년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는경우 임대인은 5%이내의 임대료만 증액할수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