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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아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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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하제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4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전월세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부동산 관련 법엔 이를 차단할 개정안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하제는 기존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가격을 턱없이 올리는걸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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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가격을 올리는걸 방지하는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애초에 전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자체가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올리라는 권고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전세시세가 5억인데 나만 10억을 받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타당한 근거를 대야되겠지요 따라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