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2년전에 전세 2억 4천만원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 요즘 전세시세가 너무 올라서
많이 부르시더라도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얼핏 듣기로는 집주인이 최대 5%만 올려서 계약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들은거같아요.
그럼 제가 시세에 맞게 30%나 40% 올려드릴 의사가 있다고 한들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올려 받지 못하게 된건가요?
아님 어쩔수없이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되는데 ..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히려 전세사는 분에게는 독이 된 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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