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만기시 2년더 살수있다는건 알겠는데 전세상한선이 5%인데 이것도 전세입자가 못올려준다면 올릴수 없는건가요 또한 5%인상건에대해 월세도 전세입자가 동의를 안하면 그또한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갱신청구건사용시 5%이내인상제한이 되지만 무조건 5%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인상여부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변시세가 많이 오른 경우 임차인도 별 거절의사없이 5%이내인상을 하게 되지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나 차이가 없는 경우 5%인상에 대해서 거부의사 및 보증금하향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게 일반적이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인상을 못해주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변시세와 보증금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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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때 인상 가능한 폭이 최대 5% 입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를 한다고 하면 분쟁 조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조건과 동결로 2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기존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전세계약인 경우 임대인은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중에 임대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률이 높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로 인상률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가능함) 이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제한이어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5% 이내에서는 증액 청구를 할 수있으나, 월세로의 전환은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5% 인상도 거부하면?
5%는 최대치이지 자동 인상 권리는 아닙니다
집주인: 5% 올리겠다
세입자: 못 올려준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협의로 낮은 수준에서 타협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면서 5% 인상까지는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인상도 합의 사항이라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는 어렵고 월세 전환은 더더욱 세입자 동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이나 월세를 포함한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 안에서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만기시 2년더 살수있다는건 알겠는데 전세상한선이 5%인데 이것도 전세입자가 못올려준다면 올릴수 없는건가요 또한 5%인상건에대해 월세도 전세입자가 동의를 안하면 그또한 안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5%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5% 인상은 임대인의 권리이지만 세입자와의 상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증액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상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도 없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강요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시에는 세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인상 폭이나 월세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