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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나요?

거래처와 서류를 주고 받다가, GCR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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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GCR은 항공화물운임의 요금 체계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일반화물에 요금률을 말합니다.

      General Cargo Rates의 줄임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CR은 몇 가지 요금체계로 분류 되는데 , 아래 M/ N/Q를 기준으로 구분 됩니다.

      M 으로 표기되는 최저운임 minimum charge 즉 ,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계산 하였을 때 항곡사별로 정한 최저 운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M 이라고 표시하고 최저운임을 적용합니다.

      N 으로 표시하는 기본 요율은 Normal rate라고 하며 45kg 이하의 화물에 적용하는 요금체계입니다.

      Q 으로 표시 하는 정량 요율은 Quantity rate이라고 하며 중량에 따른 단계별 차별 적용으로 산출하는 요금입니다.

      GCR에 더하여 특정품목 할인요율(SCR : Specific Commodity Rate), 품목분류요율(Class Rate : Commodity Calssification Rate), 종가요금(valuation charges) 등의 물품 종류에 따른 특별 요율이 적용 되기도 합니다.

      GCR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실제 화물의 volume weight 와 Gross weight를 구하고 그 중 더 큰 값을 기준을 적용하여 적용 하게됩니다.

      대한항공 항공화물 운임 계산 링크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rgo.koreanair.com/ko/services/Air-Cargo-Tariff

      예 ) 가로 162 cm, 세로 156 cm, 높이 141 cm인 화물의 용적중량은?

      162 cm X 156 cm X 141 cm = 3,563,352 ㎤

      3,563,352 ㎤ / 6,000 = 593,892 ㎏

      용적중량 (Volume Weight) = 594 ㎏

      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큰 쪽이 운임산출중량 (Chargeable Weight) 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요율 ( general cargo rate : GCR )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요율산정시 사용되는 용어로 주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일반화물요율 (general cargo rate : GCR )은 품목분류요율(class rate : CGR )과 특정품목할인요율(specific commodity rate :SC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에 적용이 되는 가장 낯은 운임으로 최저운임보다 낯은 운임인 경우 최저 운임이 적용됩니다.

      • 기본요율 (normal rate) : 모든 화물의 요금에 기준이 되는 요율로 45kg미만에 적용 됩니다.

      • 중량단계별 할인 요율 (chargeable weight) : 45kg 이상의 경우 무게( weight break )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이 되며, 중량이 많아 짐에 따라 낯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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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GRC은 General Commodity Rate의 무역 약어로 "일반화물요율"을 의미합니다.

      일반화물요율은 모든 항공 화물 운송 요금의 산정 시 베이스가 되며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이는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아래에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저운임이란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하며,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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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GCR은 일반화물요율이라는 뜻으로, 항공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매뉴얼에 따른 GCR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GCR요율은 일반화물 요율은 품목분류 혹은 특정품목 할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물 요율은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① 최저운임(minimum charge : “M”)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입니다. 즉,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이라 표시됩니다.

      ② 기본요율(normal rate : “N”)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됩니다.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됩니다.
      ③ 정량요율(quantity rate : “Q”,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화물 요율은 일정 중량단계(Weight Break)에 따라 다른 요율이 설정됩니다만, 화물요율은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45kg 이하 요율보다 약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 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④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ight) : 화물 요율표에 kg당 또는 lb당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떤 한 건의 화물에 대하여 적용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운임산출중량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운임산출중량은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by acutal weight),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by volume weight),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 적용 규정에 의한 방법(lower charge in higher weight category)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GCR은 일반화물요율을 말합니다. 일반화물요율은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는 요율, 품목분류 혹은 특정품목 할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일반화물요율은 다시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최저운임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
      (2) 기본요율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3)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는 요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GCR은 General Commodity Rate의 약어로, 일반화물요율을 의미합니다. 주로 항공화물운송에 기준이 되는 요율을 말하며, 최저운임, 기본요율, 정량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최저운임의 경우 한 건의 화물운송 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운임을 말하며 요율표에 'M'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에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량요율은 45kg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중량이 큰 물품인 경우 점점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요율표에 'Q'라고 표시 됩니다.

      GCR 이외에도 특정 품목 할인 요율(SCR : Specific Commodity Rate), 품목분류요율(CCR :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환경에서 관련 용어를 확인하셨다면 일반화물요율인 GCR(General Commodity Rate)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GCR은 다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