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고았는 집이 있습니다

이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최선일 테고요

안되면

자녀에게 이전 해도 될까요

비단 그냥 이전하는것이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 시새대로 진짜 매매를 해서 받은 금액은

부채를 같는데 사용하고 내역은 제출할수 있습니다

어짜피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사등 번거로운 비용지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될런지 궁금합니다

개인부채도 조금있는데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채무자의 급여 등 장래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년간 매월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2억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