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채무자의 급여 등 장래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년간 매월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2억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