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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70
의로운노루7022.09.08

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입사_20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저희는 3월 31일까지(회계기준) 정산이며 매년 4월 1일에 연차 발행합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 2019년 3월 : 년차 9개발생

2019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0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1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9월 현재 2022년도에 발생한 년차 모두 사용.

퇴사시 2022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년차를 추가도 달라고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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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73일(11+15+15+16+1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71일을 부여한 때는 나머지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2018년 6월 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19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1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9월 30일 퇴사

    (전체기간 최대 73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서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8. 06.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73개 중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을 회사가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8년 6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4. 1) 기준 69.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