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입사_20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저희는 3월 31일까지(회계기준) 정산이며 매년 4월 1일에 연차 발행합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 2019년 3월 : 년차 9개발생
2019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0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1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9월 현재 2022년도에 발생한 년차 모두 사용.
퇴사시 2022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년차를 추가도 달라고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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