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수입 화학 제품의 화평법 등록 관련 문의 (수입량 50톤/년)
안녕하세요
수입 제품과 관련하여 화평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혼합제품이며
A : Benzen (CAS 100-42-5) 25% (등록대상기존물질/유독물)
B : polyester resin 75% (기존물질)
(벤젠이 혼합물에 10% 이상 들어가 있을시 제품은 유독물이 됨)
1. 벤젠이 등록대상물질이며 유독물이라 벤젠만 협의체에 가입하면 될런지요
2. 아니면 본제품이 유독물이 되었으니 폴리에스터 레진도 유독물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폴리에스터는 고분자물질이라 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평법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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