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특세는 환급이 발생했을때 서로 충당 할수는 없나요
공제감면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있고, 농특세는 환급이 발생했을때 서로 충당 할수는 없나요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뜨는데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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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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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충당 가능하며 별도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납부, 농특세는 환급인 경우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충당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추징세액 납부시 순액처리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특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 충당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서로 충당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충당청구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