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원금이 1200만원인데 이자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급여압류되서 원금은 다 갚고 이자도 몇백 더 압류해갔고
남은 이자가 3천 몇백됩니다
이런 경우 이자 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가 불합리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이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원금을 모두 갚은 상황인데 아직도 이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연체이자 등 과도한 채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는 원금에 대하여 갚되 이자를 대부분 탕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희생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해주신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개인희생이나 혹은 다른 절차라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 압류로 원금과 일부 이자가 회수된 상황에서도 잔여 이자 3천만원은 여전히 채무로 남아 있습닏가.
하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해당 이자까지 포함해 전체 채무조정 또는 일반 탕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심사에 따라 최대 원금, 이자 모두 감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시면 조건에 부합하고 대상자가 맞을때 이자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을 모두 변제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등의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채무액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초과한다면 이는 개인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5년정도의 기간동안 꾸준히 대출에 대한 상환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