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키자니아 가는 신청서를 받았다 라고 함은
직업 체험관을 가는데 신청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동의를 하는 의미는 직접체험관에 보내겠다 라는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체험관을 가게 된다면 무료가 아니라 유료 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요.
참가금액은 나중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서를 배부하거나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을 보낼 때
아이 편에 참가비를 보내거나, 가정통신문 또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찍힌 계좌번호로 입금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스쿨뱅킹 계좌로 빠져나가게 했다면 동의서 사인을 했으면 출금이 될 것이고.
동의 하지 않으면 출금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