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유쾌한오소리243
유쾌한오소리243

장애인자동차취등록감면받다가 경매처분후

남편이 장애3등급입니다 작년에 승용차을 활부로구입해서 장애인 전용 차로등록해 타고있었읍니다 남편은 조그만 개인엎을 하고있다가코르나로인해 페업하게되었고 차량활부금도못내고 생활고을격다가 파산신청을하게되었고 결국자동차는활부 캐피탈에서 경 매처분하였읍니다 얼마전 세무소에서 자동차취득세감면받았던 금액을 내라는 고지서가왔읍다 원칙은1년안에 매매을한다든지 명의이전을하게 되면 남으지개월로계산해서 내는게맞는데 저희는캐피탈에서 가져가서 공매처분으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탄만큼빼고 남으지세액을내야하는지요 남편나이가60이넘어취업도안되고 지금도 생활이어려워남편은 공공근로 조금하다가 끝나고 다음모집기간만 기다리고있는데 저희에게 방법이없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항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이나 장애인 감면 세액 에대해서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세액 만큼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 등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