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자동차취등록감면받다가 경매처분후
남편이 장애3등급입니다 작년에 승용차을 활부로구입해서 장애인 전용 차로등록해 타고있었읍니다 남편은 조그만 개인엎을 하고있다가코르나로인해 페업하게되었고 차량활부금도못내고 생활고을격다가 파산신청을하게되었고 결국자동차는활부 캐피탈에서 경 매처분하였읍니다 얼마전 세무소에서 자동차취득세감면받았던 금액을 내라는 고지서가왔읍다 원칙은1년안에 매매을한다든지 명의이전을하게 되면 남으지개월로계산해서 내는게맞는데 저희는캐피탈에서 가져가서 공매처분으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탄만큼빼고 남으지세액을내야하는지요 남편나이가60이넘어취업도안되고 지금도 생활이어려워남편은 공공근로 조금하다가 끝나고 다음모집기간만 기다리고있는데 저희에게 방법이없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