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할 때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매년 12월 말에 잔여 연차는 소멸이 되는데요.
퇴사할 때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을 한다면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사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연차 빼서 잔여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
ex) 24년 7월 입사자, 25년도 7월에 퇴사한다면 -> 25년 입사일 이후 15개 발생한 것에 올해 사용한 6개 빼서 잔여연차 9개만 지급해주면 되는지
2.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총 발생한 연차에 총 사용한 연차를 빼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
ex) 총 26개에 대해 24년도 2개 사용, 25년도 6개 사용, 총 8개 사용이었다면 26개-8개, 18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 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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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해야 하므로 2번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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