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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외 조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예외 조항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나요? 가끔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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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방법위반, 앞지르기 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보도침범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고 무죄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정되가 감면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인데 예외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12대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이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됩니다. 12대중과실사고라고 하더라도 본인과실이 0프로가 된다도하면 별도 책임이 없으실거고 대표적으로 하나 많이 헤깔리시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12대중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