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은 왜 못 돌려 받나요?

조그****
2019. 06. 27. 00:26

제가 자취하다 보니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1번은 계약금만 내고

마음 바뀌어서 계약 취소해서

계약금을 다시 못 돌려 받았었는데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이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던데

하루 지났다고 큰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왜 못 돌려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 계약하고 퇴실시 보증금+계약금

다시 돌려 받는건 알고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략하게 답을 드리자면 계약파기에 따른 해약금으로 당사자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 어떤 법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 때문에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하루로 짧냐 짧지 않느냐는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더 쉽게 비유하자면, 물건을 사고 반품할 때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복택배비를 물어주고 물품을 반품하듯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때는 대금 전액을 선불로 다 지불하였으므로 택배비를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만, 계약에서는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나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까 싶습니다.

2019. 06.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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