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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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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중인 70세인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기초 노령 연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외 장기 체류중인 70세인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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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가 60일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한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된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180일이상 체류중이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수령을 하던 사람도 출국후 60일이상 졔류시 기초연금 수령이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상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외 장기 체류이신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금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를 하셔야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