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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난뒤 병원비 보험처리할때 질문점할게요

과실저한테도있으면 저도병원비 내야 되는걸로아는데

상대보험사한테 진단서주면 거기에서 저희보험사한테나머지과실만큼 청구하는식인가요

진단서 저희쪽에도 보내줘야돼나요 저희쪽에선 진단서달란말 안하던데

일단 제가 피해자입니다 7대3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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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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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3, 상대과실 7

    올해부터 바꿘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입니다.

    12 ~ 14급을 경상환자로 보고 대인1에서는 상대가 전액 보장 해주고

    대인 1을 초과 하는 치료비용은 과실 상계를 합니다.

    본인과 상대가 척추염좌로 부상급수가12급 가정하에 대인1에서 보상한도는 120만원

    본인 치료비가 120만원 초과분 부터 30%는 본인 자비로 부담 하거나 자상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아, 사고가 2023년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자손, 자상보험측에 청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상대 보험사가 일단 부담 후에 과실만큼 내 보험사 측에 받아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진단서는 상대 대인담당자에게 주면 됩니다.

    해당 약관 개정 사항은 올해 사고분부터 적용이 되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치료의경우 부상등급을 확인하기위한 진단서제출요구로 부상등급 11~14급의경우 책임보험한도내에서경상환자는 책임보험한도에서 보상하고 대인2 에서는 과실상계를합니다. 자동차대 자동차사고의경우 과실상계를합니다. 1월1일이후사고건에대해서는 대인치료도과실상계를하고 경상환자는앞으로입원이어려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경상 환자의 치료비 부분에 대해 과실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7:3이면 상대 대인으로 70%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30%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