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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랍스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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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운전자보험으로도 아파트 누수가 보장되나요?

현재 삼성화재다이렉트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있구, 가족일상책임보험II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소재지로 등록된 수원아파트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근데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장이 되나요? 그럼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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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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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으로 혜택 못받습니다. 거주지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빈집이라면 본인 일배책으로 가능 합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기집누수로 자기집손해는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전세를 준집에서 누수 피해를 보았다면 위층세대 배관누수일겁니다.

    이럴때 윗집 일배책에서 헤택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일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안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세대에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준경우가 일배상에서 적용하는 누수로 인한 이웃집피해보상이며, 세대 누수만 발생한 상황이면 화재보험의 누수피해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는분 기준이라 세입자가 부담하셔야할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자가집은 급배수 담보 있으셔야되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유, 사용, 관리 중인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내역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상 범위는 가입금액 한도내이며 면책금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