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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돼지17
영원한돼지1723.04.0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아파트 집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및 보상범위 와 거주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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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과 가족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만 다르고 보장은 동일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에 재산이니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지니었을때 보상을 해줍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자녀,계부모,계자녀,양부모,양자녀,사위,며느리,

    양자녀사위, 양자녀며느리, 계자녀사위, 계자녀며느리 범위가 좀 많이 넓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이고 가족은 직계가족의 범위로 모두 세대를 같이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견되어 이웃집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입되어있는 일배상 모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부부 동거중인 만13세이하 자녀까지 가배책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범위인데 8촌이하의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따라 2020.4월 이전 건은 실거주, 증권주소, 주택소유 모두 일치 하여야 하고 이후 가입 건은 증권에 기재한 주소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인경우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부담도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에따라 최하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을수있습니다. 누수의경우 본인과실이 아니라면 아랫집 피해에 따른 배상금액을 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거주가 같아야 합니다. 등본상에 같다면 해당 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 보상이 되며 보통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거주여부, 등본상 소재지 여부, 소유/전세 여부, 임대/임차 여부,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면/부책이 달라집니다.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긴 글이 되어버려서 담을 수는 없고 피보험자 군만 간단히 서술하자면


    일배책 :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가배책 : 일배책 피보군 +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녀배상 : 해당자녀1명(책임능력이 없는 자녀일 경우 해당 자녀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되는 법정감독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