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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누수대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누구로 가입?

아파트화재보험(누수대비) 가입시

아파트 소유자는 부모님(미거주 및 미전입)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세대(거주 및 전입)인 경우

누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향후 누수발생시 보장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 처리시 아래의 내용을 다 확인합니다.

    1. 소유자 확인-등기부등본 집주인

    2. 등본확인-증권상 소재지와 등본상 기재된 명단 확인 

    [20년 4월 이후 약관부터 임대해 준 주택 포함-유무상 상관없음]

    3. 누수원인

    4. 보상범위 등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약관상 소유사용관리 라는 문구 때문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소유주이신 부모님께서 계약자및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특약 구성으로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를 넣어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아요.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담보로 가입을 해야 아랫층 누수피해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화재보험에 일배책담보를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 중 한분을 계약자로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주소지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고하면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보다는 보험 가입이나 청구가 자녀분이 수월할거니 자녀분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하면 자녀 세대 거주자 누수 사고도 가족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계약자는 자녀가 해도 되며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누수특약은 부모님 가족 전체 적용으로 향후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