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보험(누수대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누구로 가입?
아파트화재보험(누수대비) 가입시
아파트 소유자는 부모님(미거주 및 미전입)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세대(거주 및 전입)인 경우
누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향후 누수발생시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 처리시 아래의 내용을 다 확인합니다.
1. 소유자 확인-등기부등본 집주인
2. 등본확인-증권상 소재지와 등본상 기재된 명단 확인
[20년 4월 이후 약관부터 임대해 준 주택 포함-유무상 상관없음]
3. 누수원인
4. 보상범위 등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약관상 소유사용관리 라는 문구 때문에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소유주이신 부모님께서 계약자및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시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특약 구성으로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를 넣어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아요.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담보로 가입을 해야 아랫층 누수피해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화재보험에 일배책담보를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 중 한분을 계약자로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주소지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고하면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보다는 보험 가입이나 청구가 자녀분이 수월할거니 자녀분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하면 자녀 세대 거주자 누수 사고도 가족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계약자는 자녀가 해도 되며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누수특약은 부모님 가족 전체 적용으로 향후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