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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 가입시 소유자는 부모, 거주자는 자녀세대일 경우

아파트화재보험(누수대비) 가입시

소유자는 부모

거주자는 자녀세대일 경우

누구를 계약자로 해야

누락없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는 배상책임담보에 해당됩니다.

    화재보험이라는 상품안에 특약에 형태로 가입가능합니다.

    허나 가족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누수사고는 소유자가 보험 가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다이렉트로 오천원이면 가입 가능하오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시고, 자동이체 변경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또는 보험금 청구인 수익자만 추후 변경하는 방식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을 계약자로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일배책을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거주자 누수 사고도 대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자녀가 하셔도 되고 실거주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특약은 피보험자 가족 전체 적용으로 누락 위험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