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사고 후 피해보상에 대한 자문구합니다.

제 차가 건설장비인데 이동중 장비의 튀어나온 나사같은 부분으로 해당 메쉬망에 피해를 입혀 바로 연락을 취하여 원상복구비용을 드린다해서 상대측 직영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서를 전달받았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사인원대비 반복적으로 공정마다 인건비가 계속 산출돼서 240의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통상 작업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작업인원은 2명입니다.

두번째로 그라인더비용 전자공구비용이 추가로 계속 비용이 발생 몰탈이나 그런 소모품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현장에서 인건비 따로 전동공구비 따로 받는지 저는 들은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릴려고 추가했다고만 느껴집니다.

세번째로 저 간접공사비에 사대보험을 제가 왜 내야하며 공과잡비 기업이윤비는 이미 저 과다한 청구금액에 금액을 부풀릴려고 추가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원상복구의 책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산출된 비용을 조정을 원해서 수차례 해당 회사와 먼저 계속 연락을 취하며 사측에서도 외부업체를 가능하다했다가 나중에 또 내부업체로 진행해야한다해서 알겠다하고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들 금액 조정만 해주면 바로 해결하겠다해서 금액 조정을하고 연락을 준다했는데 오늘 결국 최종입장이라하고 내부업체 써야하고 금액또한 조정없는 금액으로 통보하고 제가 납득이 어려우면 내용증명 후 법정절차를 밟을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데 비교 견적을 받을라해도 저 망은 특수제작업체여서 그 업체 번호를 넘겨받을라해도 준다하고 주지도않아서 저 견적서 그대로 다른 업체에 보냈더니 저와같이 인건비부분과 공구사용비의 문제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마 법적으로가서 조정을 받던가 할거같은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시되, 배상 범위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 중 인건비의 중복 산출이나 공구 사용료의 별도 청구와 같이 관행을 벗어난 항목은 향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간접비나 기업이윤이 수선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다시 산정받는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타 업체의 견적 검토 의견 등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원의 중재나 감정 절차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배상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