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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19.07.18

출장중 추락으로인한 기계파손

출장중에 지게차로 기계상하차를하다가 기계가파손되는 일이생겼습니다 지계차운전자는 기계를 매입하는 회사에 직원이 운전하였습니다 워낙고가의기계라 떨어짐으로인한 파손수리비가 5천만원정도나오는데요 손해배상은 작업자가 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설치도못하고 다시 수리해서 설치하려면 많은시간이 소요될거라는데요 지게차운전수가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저희회사에는 손해가 너무크게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하는데 그과정은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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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작업자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업자가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는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무면허 작업자는 5000만원 낼 능력도 안될것입니다. 매입사에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1주일안에 5000만원 안주면 바로 소송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파손된상태 바로 동영상 찍어서 봉인하세요. 봉인하는 동영상 찍어 놓으세요. 소송해서 다툼 들어가면 감정해야합니다. 감정사가 파손손해 감정가가 5000만원이라고 감정보고서에 써야 손해액이 5000만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5000만원 정도 든다하고 견적서랑 시세표 같은것 백날 내봐야 한푼도 인정안해줍니다. 감정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합니다..

    보통 그가격 잘 안나옵니다. 제가볼땐 합의로 4000만원 정도 받고 끝낼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실제 재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잘하는 변호사가 재판 맡았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