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게차 같은 장비는 건설기계라고 하는 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8.>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그래서 조종사 및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