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행중 사고시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자격증을 따라고 했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서 5개월 정도를 그냥 운행 하다가 차량을 추돌했는데 이거 내가 개인부담 으로 배상 해줘야 하나요? 랜트 지게차라 보험이 있지 않나요? 만약 무보험 이면 어찌 되나요? 직원 한명이 퇴사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혼자 두사람 일을 하다보니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조언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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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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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자격자인 귀하가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회사 사용자가 허용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또는 지시하였다면 회사와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게차 보험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톤이상 지게차의 경우 자격증 필수이고, 무면허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업무로 인해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하는것은 맞고 단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자격자의 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실은 근로자가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