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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3.05.19

동료가 일을 하다 지게차에 다쳤습니다

동료가 지게차운전을 하다 다쳤습니다. 지게차면허증은 없는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지게차운전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늘 운전하는것을 묵인 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중 사고를 당해 119에 사고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신고를 하였더니 '지게차면허증이 없으니 지게차운전중 다친게 아니고 개인부주의로 기둥에 부딪쳐 다친거로 하자'며 입을 맞추기를 강요하였습니다. 동료도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119와병원에서 기둥에 부딪쳤다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후유증 발생시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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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하다

    다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면허증이 없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맨 처음에 허위진술을 했다면 나중에 진술을 뒤집어야 하는데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목격자들의 확인서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이상 부주의에 의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유증 발생시에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