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8천~1억이상 받았을때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1. 1억 이상 받았을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서에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라고 적으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다른 서류 같은건 필요없겠죠?
3. 제가 변호사를 안쓰더라도 상대 변호사한테 부탁하면 합의서에 알아서 써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1. 1억 이상 받았을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서에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라고 적으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다른 서류 같은건 필요없겠죠?
3. 제가 변호사를 안쓰더라도 상대 변호사한테 부탁하면 합의서에 알아서 써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