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8천~1억이상 받았을때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1. 1억 이상 받았을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서에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라고 적으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다른 서류 같은건 필요없겠죠?
3. 제가 변호사를 안쓰더라도 상대 변호사한테 부탁하면 합의서에 알아서 써주시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서 문구만 명확하면 별도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이 손실보전이나 소득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과세 위험이 생기므로 문구 정리가 핵심입니다.적용 법리
소득세법은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비과세 취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 목적이 정신적 손해 회복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합의금 지급이 대가성이 있는 소득으로 평가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합의서에 목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판단 요소
세무당국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합의금 내역, 지급 사유, 분쟁 경위가 문서상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가 없거나 목적이 모호하면 과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위자료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성 전략
합의서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이며 분쟁 종결을 위한 해결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비과세 주장 근거가 강화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자동으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유의사항
합의금이 고액이라도 명확한 위자료 구조만 유지하면 과세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지급 목적을 오해받을 표현은 배제하고, 분쟁 종결 성격을 분명히 해야 후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