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쇼핑사이트에서 물품값 5만원짜리 12개를 사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총 물품값이 60만원으로 관부가세를 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사항통관세?관부가세는 물품값에 포함인지요?(결제창까지도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나의 통관번호를 달라고 하던데혹시 관부가세가 후불로 나올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쇼핑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수입 신고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총 물품값 60만원은 현재기준 미화 441.6달러이므로 저희물품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마다 결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해당 품목이 관부가세 포함 상품인지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면 업무를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 부가세에 대한 정보가 통지(문자, 카톡 등)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대납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pay-guid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는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은 200불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외직구를 판매자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도 표기가 없다면 한국으로 반입될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분께 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이 한국으로 물품을 송부하게 되고 특송업체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게되며 세관의 계좌에 고지받으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물품 가격의 약 20%를 관세,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60만원이라면 약 12만원)
즉,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구매하시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고지받으시면 납부하시면 기재하신 주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