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 공천 이전: 사전 준비 단계 (예비후보)
이 단계는 전액 후보자 개인의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낙선하거나 득표율이 높아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공천 심사료: 최근 주요 정당들이 심사비를 인상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기준 약 500~600만 원, 광역의원 약 400만 원, 기초의원 약 300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700~800만 원 수준)
예비후보 기탁금: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본 선거 기탁금의 **20%**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실 유지 및 홍보: 선거 사무소 임차료, 현수막 제작, 명함 발송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경선 기탁금: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경선 기탁금(수백만 원 단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천 확정 이후: 본격 선거운동 (본 후보)
공천을 받은 후에는 비용 단위가 커지지만, 법정 선거비용 이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선거 기탁금: 예비후보 때 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납부합니다.
기초단체장: 1,000만 원 / 광역의원: 300만 원 / 기초의원: 200만 원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 인구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초단체장은 1억 6,0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4,4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지출 한도(제한액)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 유세차 임차, 선거운동원 인건비(수당 및 식비), 선거 공보물 제작, 로고송 및 영상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