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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슴새45
신랄한슴새45

신복위회생과 개인회생이 틀린가요?

신복위에 채무변재중인데 전 그게 개인회생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드라구요 현재 신복위 변재와 이후생긴 대출로인한 원금이자를 갚기 힘들어져서 무료 상담을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구요ㆍ이해가안돼서 여기에 다시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타 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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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OP_qwuvn6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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