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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siowka
fjsiowka22.08.01

용역사업 공동수급 업체간 사업비 이동방법 (회계처리방법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A)이 공동수급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각 50% 씩 가지고있구요!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B기업이 결제해야되는 부분을


A기업이 결제했다는 거에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B기업이 A기업에게 그냥 천만원을 이체해줘도 될까요??


(같은 사업이고 사업비 내에서 이동하는거라 괜찮치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동수급이라해도 기업간에 현금이 이동하는거라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워요ㅜㅜ


A기업은 비영리사단법인 B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을 검토 해주시고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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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B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A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동 금액을 B기업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A기업의 비용이 아니므로 A기업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B기업으로터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