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수 있는 선물상한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업무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갔을때 박카스 1박스를 가지고 가셨는데, 경찰관업무에 관한 질문등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있으니,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수 있으니, 해당 경찰관분이 직접사가신 박카스 1박스도 받지 않았을듯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