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어디까지 작용하나요?
엊그제 지구대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박카스 1박스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 쪽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분이 김영란법이 있어서 지금은 이런 작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제가 사건이나 그런 것으로 연루되서 가는게 아니라 경찰관 업무등에 대해 여쭤보러간 것 뿐인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내에서 상하관 사이로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금액도 적은것 괜찮지 않나요??
엊그제 지구대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박카스 1박스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 쪽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분이 김영란법이 있어서 지금은 이런 작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제가 사건이나 그런 것으로 연루되서 가는게 아니라 경찰관 업무등에 대해 여쭤보러간 것 뿐인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내에서 상하관 사이로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금액도 적은것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수 있는 선물상한액입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식자자리->최대 3만원
직무와 상관없는 선물---->최대 5만원
경조사비 ------------>최대 5만원 (단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낼 때는 경사비(현금)포함 1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최대 10만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됨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업무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갔을때 박카스 1박스를 가지고 가셨는데, 경찰관업무에 관한 질문등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있으니,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수 있으니, 해당 경찰관분이 직접사가신 박카스 1박스도 받지 않았을듯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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