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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관수리210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하려면 무주택의 세대주 여야하는데 2023년 1월에서 5월 30일까지만 무주택의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5월31일부터 23년말까지는 충족못함). 그러면 1월에서 5월 30일까지 저축한 금액으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월 10만원씩 내는데 홈택스 기재란에 50만원을 입력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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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연도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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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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