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하려면 무주택의 세대주 여야하는데 2023년 1월에서 5월 30일까지만 무주택의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5월31일부터 23년말까지는 충족못함). 그러면 1월에서 5월 30일까지 저축한 금액으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월 10만원씩 내는데 홈택스 기재란에 50만원을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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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하려면 무주택의 세대주 여야하는데 2023년 1월에서 5월 30일까지만 무주택의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5월31일부터 23년말까지는 충족못함). 그러면 1월에서 5월 30일까지 저축한 금액으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월 10만원씩 내는데 홈택스 기재란에 50만원을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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