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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오색조58

세심한오색조58

24.04.29

법률에서의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 구별

제목 그대로 법률에서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이 어떻게 해석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해요 어느것까지가 법적인 관계인지

어디서부터 약혼 해제 사유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4.29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을 말하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생활의 실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며, 약혼이나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파기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경우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해야 합니다.

  • 약혼은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 실체가 있는 것이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약혼해제사유와 재판상이혼사유는 다르므로 재판이혼을 하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