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7년 12월 입사해서 현재 근무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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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남은 개수만큼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