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퇴사 보수총액 신고 후 상실신고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1- 3월에퇴사하시는분이 2분이 계신데
한분은 3월 13일 날짜로 상실신고
한분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4월 1일자 싱실신고
이 경우 보수총액 신고후 상실신고 진행할때,
전년도 당해연도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똑같이 적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총액 신고서에 이미 제출하였으니
전년도는 0 으로 적고 당해연도 보수총액만 상실신고에 적어주면되는지요?
두번해봤는데 자꾸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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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는 이미 제출했으면 0으로 적어도 되고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상실신고에 적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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