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이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입법권및행정권감독권등도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구속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주권 권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어떤 모습이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벗어나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권도 국가의 교육권도 겉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잠시 맡겨둔 권한입니다.

    교육입법권이나 행정.감독권이 있다 해도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과 가치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권한을 쥐고 있어도 그 뿌리는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 주권 원리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