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있는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되나요?
범양건설이라는 주식을 200만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3월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됬어요. 알아보니 상장폐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비상장주식으로도 거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이지만 다만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비상장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는 글쓴이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으며, 재상장하게 되면 그때 거래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됩니다
따라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할 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때도 정리하지 않는다면 휴지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확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매도를 안할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되며 이때는 비장상주식 거래소 플랫폼인 대표적으로 증권플러스등에서 일대일 형태로 직거래로 거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가 진행중이고 추후 확정이 된다면 정리 매매 기간이 약 일주일 가량 있습니다.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리를 안하고 추후 재상장을 노려보고 가지고 있거나 비상장 거래로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방법이 쉽지 않고 재상장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도 다시 재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 손절을 하시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비상장 거래로 장외시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