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전송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급일에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하는지 일정 기간까지 보내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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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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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해당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7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024년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므로, 이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별도의 보관 의무는 없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발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전송 기한은 바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후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