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과 세액공제 차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액공제라는게 있다 들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득별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일부 공제항목에서는 총 급여액에 따라 한도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할세액
따라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x 세율만큼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세액공제란 세액공제금액만큼 세액을 차감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세율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할 것이고,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되는 인적, 물적 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치입금 이자상환
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공제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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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액 자체가 절세효과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