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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06
아랫층 누수 피해보상 산정 방법 보험가입 안되있음 고쳐줬으나 벽지가 맘에 안드니하몌 계속 전화가 옴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험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보험없으시면 민사합의나 소액재판으로 가게될듯합니다 피해보상은 원상복구 비용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벽지교체비 인건비 포함해서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아랫층에서 계속 연락온다면 수리업체 견적서나 영수증 보여드리고 합리적 범위내에서만 보상하겠다고 선을 그으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재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배상은 누수사고도 커버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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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미 뉴스는 고쳤는데도 아래층에서 벽지가 맘에 안 든다면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 남기기 수리 완료 증빙 확보 합리적 선에서 합의 시도 지속적인 연락이 괴롭힘 수준이라면 내용 증명 발송하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