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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87
편안한부엉이187

누수로인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아랫층 벽지에 물이샌거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집이 3층입니다. 2층에서 벽지에 물이 새고 물이 벽을 타고 흘러서 누수 업체를 불러 누수되는 곳을 찾아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 보험은 해상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2층에 가재도구피해가 있어야지만 수리비용을 일부 청구할수가있다고 하더라구요.

벽지와 천장, 장판은 건물피해로 들어가서 벽지와 천장이 물이새서 도배를 한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물이 벽에 새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이 보상을 받으려고 아래층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할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한게 아닌가해서요..

천장에 물이 가득차서 벽을 따라 물이 흐르는 건 보험이 처리가 안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해 봅니다.

요지 질문은

  1. 2층 벽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

  2. 3층 저희집 누수를 찾아서 수리를 함

  3. 보험사에서 2층 가재도구에 피해가 있어야지만 누수탐지나 수리한 보상이 일부 가능하다고 함

  4. 벽지와 장판은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층 가재도구 피해가 없으면 보험 청구자체가 안된다고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의 가재도구 등 동산 피해만 보상합니다.

    건물 자체의 손해인 벽지와 천장 수리는 보상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문제는 종종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보험 약관 확인: 보험사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건물 손해와 개인 재산 손해는 구분되며, 특정 조건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약관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2. 피해 발생 기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2층 가재도구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지연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와의 논의: 보험사와 다시 논의해 보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 고려: 만약 보험사와의 논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 보관: 누수 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사진, 수리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세요. 이는 향후 보험 청구나 법적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해당 건물의 누수나 위험에 대해서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혹은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빼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발생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데 손해발생과 관련해 보험회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와 관련해서 불성실할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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