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택배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집주소로 중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택배수신자가 모르는 이름이고 적혀있는 수신자 전화번호로 전화 해봐도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보낸시람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배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있는데 최종배달한 국내택배사 통해서 회수요청 하려고 하는데 회수중 분실 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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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중 분실이 이루어지면 택배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택배사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관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수 중 분실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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