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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딱새225
반반한딱새22522.03.16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며, 부모-자녀간 대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4일 2억8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아들이 구입. 당시 만29세, 미혼, 공기업다님.

-자금 조달 -

전세입자 1억

아들이 주택담보대출 6500만(아들이 갚고 있음)

제가 증여금 5000만(증여계약서 작성했으나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았음)

제가 6500만 대여계약서 작성하고 이율 4.6%하여 매달 저의 계좌로 25만입금시켜주고있음.

그리고, 현재 아들은 제게 5천만원을 4.8%빌려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매달 저의 계좌로 20만원씩 입금시켜주고 있음)

구입당시 복비와 법무사비등 500만원은 제 돈으로 지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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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의 증여와 대여방법으로 보아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제가 매달 아들로 부터 이자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구입당시 복비와 법무사비등은 제가 지불했는데 과징금없나요? 지금이라도 아들이 500만원+ 이자 58만 보태어 558만원을 제게 입금 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하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취득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 비용등은 대납을 해줘도 사실상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실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이자소득 신고가 될 경우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