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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확정일자.전세권설정2019년1.5억 되있긴해요

그런데 지금상태에서 나갈순없는건지(계약서에는 2달전얘기하면 보증금준다고 명시)

나가지못한다면 만약집이2억이면 전세1.5억 5천더해서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19년 계약당시 1.5억인데 재계약하면서 추가로 제일건설에 준 돈 1300만원은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다른데나가고싶은데 계약기간이 25년11월임.

나갈순없는건지요.

현재상태에서는 두고볼수밖에없는건지?

경매가진행되면 내가참석해서 얼마에 낙찰되는지봐야는건가요?아니면 경매에 직접 참여할수도 있는건지요.

다른사람이 경매낙찰받아도 을구에 전세권설정 저혼자있거든요 전세금은 받을수있는거죠?

경매후에 낙찰받은사람이 계속살건지 아니면 나갈건지 선택하라고 하는것같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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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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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제일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및 이사 가능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파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및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전세권 설정의 효력: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매 참여 및 보증금 회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자금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의 회수 가능성: 재계약 시 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1. 경매 후 거주 여부 결정: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거주 지속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