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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261
파란두견이26120.12.29
이런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몸에 자체적으로 이상 소견이 감지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네요.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다면 보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은 괜찮으나 위의 내용이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어떤 질환이 나타났고 어떤 검사를 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의료진에게 검사 소견서 정도를 발급 받아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일반검진으로 보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면책입니다.

    다만, 몸에 이상소견이 감지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보상가능합니다. (이때 경우에따라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차트 등이 청구시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가장 손쉬운 확인방법으로는 병원영수증상 건보적용이 없이 일반검진 또는 일반 등으로 적혀있다면 이는 일반검진 영수증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의사 소견하 질병확인 목적이나 치료목적의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